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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5-80호(2025.10.01~2026.09.30)
상호명: (주)론앤컴퍼니 (JT저축은행 공식 모집법인)
대출모집법인 (주)론앤컴퍼니
대출상담사: 이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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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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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전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사는 대출진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부당한 행위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JT저축은행 민원창구 연락처 : 1688-8877(고객센터) / 신원확인방법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www.fsb.or.kr)
[ 손해배상책임 ]
론앤컴퍼니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론앤컴퍼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단,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청약철회권 ]
일반 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4일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제한 내용은 JT저축은행 참조)
[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 실행일 이후 소득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등(상품에따라 상이)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대출금리
최대 연 20% 이내, 연체금리 : 연 20% 이내
기타수수료
대출취급과 관련된 수수료(비용) 중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
취급수수료
없음 (파라솔,채무통합)
햇살론
대출취급과 관련하여 수수료(비용) 중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
-취급수수료: 없음
-보증수수료: 햇살론은 보증부상품으로 보증금액의 연 2.5% 보증료율 발생
1.저소득 청년 대상자 0.5% 할인(연소득 3,500만원 이하 및 만 34세 이하)
2.사회적배려대상자 1.0% 할인(대출신청단계에서 서류 제출 必)
3.금융교육이수자 추가 0.1% 할인
※ 저소득청년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한
최저 12개월 최고 120개월내 (상품마다상이)
유의사항
연체이율(지연배상금률)
약정이율 + 연체가산이율(연 3%p)
※ 단,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